▶ 주민발의안 19 ‘마리화나 합법화’ 논란 가열
학부모 “통과 막자” 투표 독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마약 중독자로 키우자는 건가요?”
오는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주민 발의안 19’(proposition 19)에 대해 한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인 학부모나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은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대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중독증치료센터의 이해왕 선교사는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되면 마리화나 사용 인구가 3,000만명으로 현재의 50%나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자제력이나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마리화나를 접했다가 심각한 중독문제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한인 학부모들은 마약 사용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이 발의안에 크게 반발하며 투표를 통해 반드시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10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애나이스 김씨는 “정부가 마리화나 사용을 법으로 허용하면 아이들에게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동이 옳지 않다고 가르칠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다른 학부모들과 발의안 19의 통과를 막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19’는 21세 이상 성인들이 마리화나를 1온스(28.35g)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정부는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까지 마리화나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미국내 마리화나 상습 사용자는 전체 마약 사용자들의 76%인 1,5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12세 이상 미국인의 6.1%가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호 기자>
연방정부 “통과 땐 가주 소송”
연방정부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 19가 통과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해 발의안 19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연방 마약통제청(National Drug Control Policy) 길 커리코우스키 디렉터는 20일 패사디나의 마약중독 재활센터를 방문해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한다면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이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간주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주장이다.
커이코우스키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발의안 반대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법적 범위를 고려해야 하고 발의안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단체들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를 소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발의안 19가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사법기관들은 마리화나 단속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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