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언어 학원연합회’창립
법규에 맞춰 등록 절차 등 안내
데이캐어 라이센스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헤리티지 스쿨법(SB 1116) 제정에 따라 한인 학원과 주말 한글학교들의 ‘헤리티지 스쿨’ 등록을 돕기 위한 ‘한국 문화언어 학원연합회’가 창립됐다.
20일 창립된 연합회는 앞으로 주말 한글학교들과 한인 학원들이 이 법 규정에 따라 헤리티지 스쿨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돕게 된다.
초대 회장에 선출된 패트릭 정 회장은 “소셜서비스국(DSS)으로부터 데이케어 운영 규정 위반이라며 부당하게 표적 단속의 대상이 됐던 한인 학원과 한글학교가 SB 1116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학원연합회는 주말 한글학교와 한인 학원들이 헤리티지 스쿨로 등록해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SB 1116은 한글학교를 비롯해 교육 목적의 일반 학원이 외국어 언어, 문화, 전통 등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헤리티지 스쿨’로 지정해 정규 학교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주말학교나 학원들이 헤리티지 스쿨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정한 ‘문화 및 언어 협회’ 회원 자격 취득과 함께 사립학교 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원장과 교사는 지문 날인을 통해 신원조회를 받아야하는 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 회장은 “헤리티지 스쿨 등록은 2011년 1월1일부터 1개월간 접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세부 운영규정이 명확치 않아 반드시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며 “헤리티지 스쿨 등록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3)814-8315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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