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규정에 관한 법률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어 식품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인 여성이 마켓에서 한국제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연방 식품안전 규정에 관한 법률이 최근 연방 의회를 통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어 한국 식품업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70년만에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말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하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식품안전법 개정안
대통령 서명만 남아
업체 자율 맡겼던 리콜
식품의약청 직접 관장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질병 발생이나 불량식품 유통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책임은 연방 식품의약청(FDA)에 있어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미흡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과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류는 씨를 뿌리는 모종 단계부터 최종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안전검사와 관리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불량식품류에 대한 리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 FDA가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식품관련 리콜은 생산자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밖에 개정안은 생산업자와 유통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련 조치들을 강화하는 한편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처벌도 강화했다.
▲배경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 개정은 1930년 이후 70년 만이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민 10명 가운데 2.5명 꼴인 7,600만명이 해마다 식품을 통해 질병에 걸리고 있다. 또 32만5,000명은 입원 치료를 받으며 이 중 5,000여명은 사망에 이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달걀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해당 업체가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달걀을 수거하기도 했고 지난 2009년에는 땅콩버터가, 그리고 2007년에는 시금치가 문제가 돼 폐기 조치되기도 했다.
▲업계 미치는 영향
개정안이 발효되면 미국 식품업계 뿐 아니라 한국 식품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코트라(KOTRA) 등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생산가공하는 수입식품도 미국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외국에서의 생산과정에 이상이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업체뿐 아니라 마켓 등 유통업체의 대비도 필요한 이유다.
안전관련 조치들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산 원가에 포함해 제품 판매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농심 아메리카 이용훈 차장은 “예전부터 코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해 왔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정안이 발효되는 만큼 내년에는 보다 강화된 품질 안전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외 조항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농장과 식품 가공업자,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고기나 가금류, 달걀 등은 연방 농림부 규제 대상이어서 이번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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