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전산시스템 이용 2년간 전체 납세자 7.4% 서면감사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개인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S가 지난 2년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 감사’(audit letter) 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미국 내 전체 납세자의 무려 7.4%가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그동안 세무감사는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서면 감사 ▲직접 IRS로 찾아가서 받는 형식의 감사 ▲세무감사팀이 출두하는 형식의 감사로 이뤄졌다.
그러나 IRS가 전산망 시스템을 동원해 진행하는 서면 감사를 적극 활용하면서 7%에 가까운 개인 납세자들이 서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만 총 920만명의 납세자들이 서면 감사를 받았다. 반면 2010년에 IRS 감사관이 직접 진행하는 감사는 전체 납세자의 1%, 이 중에서도 연소득 2만5,000~7만5,000달러 저·중소득층 납세자의 경우는 0.6%에 그쳤다.
서면 감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IRS는 1099 또는 W2 등과 같은 소득 보고를 고용주와 은행 등으로부터 받는다. 세금보고를 안 할 경우 IRS 컴퓨터가 잡아 내 서면조사 통보를 하게 된다.
둘째는 IRS가 이용하는 ‘감사 점수 가산법’에 의한 경우이다. 각종 세금보고 항목들이 IRS 컴퓨터에 입력된 후 높은 점수를 받으면 감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만달러 납세자의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가 8만달러라면 ‘감사 점수’가 높아지면서 감사 대상이 된다.
세 번째는 숫자상의 실수다. 보고된 수입이 1099 등과 일치하지 않거나 소셜번호가 틀리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IRS 컴퓨터가 잡아내 납세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정동완 회장은 “회원 CPA들에 따르면 한인 사업자들은 물론 개인 납세자들도 감사를 받는 케이스가 크게 늘었다”며 “감사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스틴 오 CPA는 “세금보고를 한 후 관련 서류를 버리는 한인들이 많아 감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는 최소 3~4년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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