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달러 이상 피해 아르누보 분양’
▶ 대금횡령 혐의 형사고발
피해 규모가 1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건으로 한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왔던 아르누보 몽드사의 실소유주 최두영(사진) 전 에이원 그룹 회장이 7일 미 사법당국에 전격 체포됐다.
연방 마샬 및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들은 이날 최씨를 LA 한인타운 모처에서 검거했다. 최씨는 한국 강남에 주상복합건물인 아르누보시티를 분양하면서 미국과 한국 투자자들이 지불한 거액의 분양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외환관리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됐었으나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번에 검거됐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3일 한인 피해자들 모임에 나타나 피해대금 일부 변제를 약속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으나 결국 이날 체포돼 한국 강제송환 후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법당국은 최씨에 대한 형사 고발이 접수된 후 미 당국에 최씨 검거를 위해 사법공조 요청을 했었다.
아르누보시티의 시공사인 삼환기업에 따르면 최씨와 아르누보 몽드사가 한인 투자자 등에게 입힌 피해규모는 투자자들의 분양대금과 대출 보증금, 공사대금 등을 포함해 약 1,500억원(약 1억달러) 규모이며 이 중 미주 한인을 포함한 투자자 직접 피해규모는 420억원(약 4,000만달러) 정도이다.
분양사인 아르누보 몽드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최씨는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거가 유용해 버려 분양대금 횡령 및 분양사기 혐의와 함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현재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씨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될 경우, 단시일내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으나, 최씨가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신분일 경우 송환재판 절차를 받게 돼 송환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 검거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한인 피해자들은 “현재 6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인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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