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기 한인 130명 등 1만8,266명 추방 모면 구제율 34.4%로 늘어
추방소송에 회부됐다 구제되는 이민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방유예 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12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에서 추방 결정이 취소된 불법체류 이민자가 3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민당국과 법무부의 추방유예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구제되는 이민자는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가 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첫 4분기 동안 미 전국 이민법원의 종결된 소송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소송이 완결된 5만3,064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 추방을 모면한 이민자는 한인 130명을 포함해 1만8,266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2011년 7월부터 9월 말까지의 구제비율 29.9%보다 약 5%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강제추방(removal)이 확정됐거나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전체의 64.8%로 전분기의 69.3%보다 약 5%가 감소했다.
이는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이민법원에서 사실상 구제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사실상 추방 결정이 취소된 1만8,266명 중 17.1%에 해당하는 9,497명은 구제판결(relief)을 받았고, 6,228명(12.7%)은 소가 취하됐으며, 나머지 2,541명(4.1%)은 행정적인 소송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강제추방(removal)이 결정된 이민자는 2만6,957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해 전 분기에 비해 6% 가까이 감소했고,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7,405명으로 전분기의 6,823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추방소송에서 구제된 이민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이번 결과는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0여만건의 추방소송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전면적인 추방유예 심사를 본격화하기 이전에 나온 결과여서 추방유예 심사가 미 전국 이민법원으로 확대되면 구제되는 이민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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