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부당 인정 5개 은행 250억달러 지급키로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이 9일 법무부에서 은행과의 최종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실직자 모기지 보조
깡통주택 재융자도
부적절한 주택 차압절차로 인해 조사를 받아온 5개 대형은행들이 연방·주 정부와 25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원금 및 이자 경감과 보상절차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합의금의 절반에 가까운 120억달러가 배정돼 최대 수혜 주가 됐다.
9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JP 모건체이스, 앨리 파이낸셜 등 5개 은행들이 250억달러 보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5개 은행의 모기지 고객에 대한 250억달러 합의금 중 ▲170억달러는 주택이 이미 압류됐거나 압류 직전인 200만가구의 모기지 원금 축소에 사용되고 ▲50억달러는 2008~2011년에 주택을 차압당했던 75만가구에 대한 가구 당 2,000달러 보상금으로 ▲나머지 30억달러는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5.25% 금리 재융자 프로그램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가주의 경우 120억달러 배상금 중 대다수를 원금 삭감이나 주택소유주들이 깡통주택을 숏세일을 통해 매각할 경우 매각에서 야기되는 차액을 메우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
또 가주 정부는 합의금 중 8억4,900만달러를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지 않은 2만8,000명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재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2억7,900만달러는 지난 2008~2011년에 주택을 차압당한 14만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배당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1억달러는 직장을 잃은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 보조로, 35억달러는 3만2,000명의 주택소유주들이 차압 후에도 배상의무가 있는 2차 융자 삭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운티별로는 LA가 39억2,000만달러로 배상금이 가장 많고 리버사이드(15억9,000만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11억3,000만달러) 순이다.
한편 9일 연방·주정부와 합의한 5개 은행 외에도 현재 9개의 은행과 모기지 렌더들이 연방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총 보상금 규모는 400억~45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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