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원반 (프리스비) 던지기 놀이를 하는 모습은 남가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만 앞으로 LA 카운티 지역 해변에서 이같은 놀이를 하다가는 벌금을 물 각 오를 해야 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해변 이용객들의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백사장에서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 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여름시즌 동 안 LA 카운티 지역 해변에서 다른 사 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풋볼 이나 프리스비 던지기 놀이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조례를 지난 7일 통과시킨 것으 로 밝혀졌다.
이 조례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때 는 100달러, 두 번째 위반에는 200달 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에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LA 카운티 해변항만국 측 이 밝혔다.
적용기간은 매년 메모리얼 데이 연 휴부터 노동절 연휴(5월 말~9월 초)까 지다. 다만 공놀이나 프리스비 놀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구역에서는 허용 되며 여름시즌이 지나면 이런 제한이 풀린다. 또 이 조례는 비치볼이나 배구 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또 TV나 영화 촬영을 위 해 퍼밋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 래사장에 깊이 18인치 이상의 구멍을 파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 어 아동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9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놀이 금지 위반 때 벌금이 1,000달러에 달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1,000 달러 벌금은 공놀이가 아니라 해변에 서 총기를 쏘거나 나체로 활보하는 경 우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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