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와 미시간 등 미국 7개주와 가톨릭단체 및 일부 개인이 합동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 피임약 보험 규정에 대해 23일 위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종교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에 대해 피침 처방 지원을 보험회사가 무료로 하도록 규정한 새 행정 지침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소송에는 네브래스카,오하이오,오클라호마,사우스 캐롤라이나,텍사스주가 가담했으며 2개 가톨릭 단체와 2명의 개인도 참여했다.
오바마행정부는 당초 교회와 연계된 자선단체나 병원,대학 등이 일반 건강 보험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여직원들에게 무료로 피임 처방이 가능한 보험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었다.
오바마행정부는 교단이 이에 반발하자 오는 11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들 단체의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건강보험회사가 부담을 지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나 많은 종교단체와 선거에 중요한 오하이오와 미시간 등 주요 주의 보수세력들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가담한 미시간주의 빌 슈엣 법무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신앙에 바탕을 둔 단체에 자유로운 신앙에 어긋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법률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의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들의 소장은 새 규정이 "종교 단체 근로자들의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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