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선조 후손들의 운영 부실로 개발업체에 넘어갈 위기해 처한 대한인 동지회 건물 앞을 한 한인이 지나가고 있다. <이은호 기자>, 대한인 동지회 표세흥 사무총장이 27일 1950~60년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글 활자판을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불법 개조·무단철거 등
이사회, 법적대응 밝혀
소유권 분쟁 새 국면
LA 한인사회의 초기 이민역사 유적인 구 대한인 동지회 건물이 후손들의 운영부실로 개발업체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본보 25일자 A1면 보도) 중요한 역사 유적인 이 건물이 그동안 불법 개조와 무단 시설물 철거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지회 이사회 측이 이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사용해 이같은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서류상의 소유주 게리 송씨가 소유권을 무단으로 행사했음을 드러내는 문서가 발견됐다며 법적대응 의사를 밝혀 동지회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유적 방치, 훼손 심각
27일 찾아간 USC 캠퍼스 북쪽의 동지회 건물(2716 Ellendale Place)은 현재 일반인 접근이 금지된 채 텅텅 비어 있었다. 지난 1997년 대한인 기독교회 목사로 동지회 건물에 입주한 뒤 소유권을 주장해 온 이모세씨가 역사보존 건물 무단철거 및 불법 개조 문제가 불거지자 퇴거했기 때문이다.
동지회 이사회 측에 따르면 이씨가 점유하는 동안 동지회 건물은 역사 유적으로 지정돼 있는 시 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를 불법개조하고 건물 뒤편의 추가건물을 아예 철거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해 LA시로부터 4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 받은 상태였다.
또 특히 1940년대의 이민 선조들의 역사와 활동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기자재와 문서 등 유물들은 모두 소재 파악을 할 수 없고 그나마 과거 한인 독지가가 기증한 한글 활자판 등 일부 유물만이 텅 빈 건물 안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다.
동지회 이사회의 표세흥 사무총장은 “동지회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나 자료 등은 이모세씨가 점유하는 동안 버리거나 처분됐다”며 “김영옥 회장 집에 보관 중이던 각종 자료도 현재 도난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유권 분쟁 새 국면
동지회 건물을 담보로 지난 2009년 4월 25만달러 융자를 받은 서류상 소유주 게리 송씨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난 26일 USC 기숙사 개발업체와 임대계약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표 사무총장은 “27일 오후 게리 송씨가 건물 소유권자 권리행사에 나선다며 개발업체와 100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동지회 건물은 1930년대 송철, 송헌주, 이살음, 박호근, 안상학 선생 등이 공동자금과 한인사회 성금을 모아 구입한 뒤, 1950년 9월20일 당시 유일한 시민권자였던 송철 선생의 부인 로즈 송씨를 동지회 대지 및 건물 소유권자로 내세웠다.
송철 선생의 아들인 게리 송씨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이 건물의 소유주임을 주장해 왔으나, 동지회 이사회는 1952년 7월18일 게리 송씨의 어머니 로즈 송씨가 권리증서 서명을 통해 동지회 건물 소유권을 공동 소유로 명시한다는 시정부 등기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를 근거로 게리 송씨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