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알기 쉬운 문답식 해설집’ 발간
#한인 2세 김모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로 정해진 기한을 놓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한국에 유학이나 취업을 할 수 있나?
이 경우는 선천적 이중국적 상태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병역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단 ‘재외국민 2세’ 허가를 받을 경우 장기간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되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는 공직 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이 박탈되고 한국 여권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내 재산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단, 토지의 경우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잡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주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한인들의 문의와 민원이 많은 국적법 관련 규정들을 정리한 해설집이 나왔다. 27일 LA 총영사관은 개정 국적법과 복수국적 등 국적관련 법령을 정리한 ‘알기쉬운 문답식 국적법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해설집은 45페이지 분량으로 만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의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허용 절차,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방법 등 그동안 국적법과 관련해, 총영사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요약되어 있다.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지난 2월 부임한 이후 국적법 개정에 따른 복수국적 제도 실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전화 및 민원이 많아 별도의 해설집 500부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 영사는 이어 “국적 관련 설명집은 공관 차원에서 처음 제작하는 것으로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기간 등 일부 조항들은 실제 적용 때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LA 총영사관이나 법무부에 먼저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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