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히스유니 대학, 하나로펌^WTLC와 공동 세미나
▶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도 가정폭력 범주에 들어가"
히스유니대학 양은순 총장과 WTLC 리즈베스 팔마, 김하나 변호사(왼쪽에서 5,4,3번째)가 세미나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셨나요? 신분에 구애받지 말고 신고하세요. 모든 것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있는 히스유니대학(총장 양은순)은 지난 25일 하나 로펌(대표 김하나)과 폭력피해자 피난처 WTLC(Whit Tender Loving Care)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50여명의 학교 관계자들과 한인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경청했다.
WTLC 리즈베스 팔마 커뮤니티 교육담당자는 “배우자가 바람을 많이 피는 것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 성적, 경제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강압적인 모든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풀러튼 지역에 있는 WTLC는 비영리 기관으로 가정폭력 혹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OC에서 유일하게 알콜중독과 도박중독, 13세 이상의 소년 피해자들, 남성 피해자들, 트랜스젠더 피해자들,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기관으로 한인 자원봉사자가 있어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도 쉽게 도움받을 수 있다.
하나 로펌의 김하나 변호사는 “서류미비자나 밀입국자들 중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도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VAWA(여성폭력방지법)이나 U비자, T비자 들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VAWA법은 미국 체류신분을 얻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다. U비자나 T비자는 비이민 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비자다.
김하나 변호사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문제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주위를 돌아보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WTLC의 24시간 핫라인은 (714)992-1931이며 한국말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법 상담은 하나 로펌 (714)739-0111으로 하면 된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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