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셰리프국 시범운영
사생활 침해 논란 일어
교통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는 앞으로 경찰이 얼굴사진을 찍게 된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통위반자와 경범죄자에 한해 현장에서 얼굴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이 이같은 현장 사진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잘못 체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007~2011년 셰리프국이 엉뚱한 사람을 잘못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한 사례가 1,480건에 달했다. 또, 올해만도 벌써 120명이 억울하게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체포대상이 백인이었음에도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흑인을 체포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혹은 형제를 오인한 경우도 있었다. 억울하게 잘못 수감된 이들은 한 달 이상 수감 생활을 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셰리프국은 이 시험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올해 말까지 평가한 뒤 카운티 전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LA카운티 서북부를 관할하는 말리부/로스트힐 지국 내 6명의 순찰 경관들에게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9월 내로 5명의 추가 적용 대상자를 선정, 총 11명의 경관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범죄자나 교통법규 위반자는 현장에서 얼굴사진이 찍히게 되며 이 사진은 ▲용의자가 예정된 법원 출두일에 법원 출두를 하지 않거나 ▲영장 신청용 사전 확인작업에 사용된다.
또, 셰리프국은 이 프로그램 외에 지문인식기 도입, 범죄자 인식코드 공개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나 경범죄자의 사진이 찍혀 보관될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단체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불체자일 가능성이 높다.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셰리프국 측은 “억울한 체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악용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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