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등 최근 분쟁 빈발
단속 강화로 잇단 벌금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LA 한인타운 인근 네일샵에서 네일 아티스트로 근무했던 한인 김모씨는 최근 주 노동청에 자신이 일했던 업소를 신고했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자격으로 일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한 김씨는 청소나 뒷정리 등 사실상 종업원에 해당하는 일을 강요 당하며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일했는데도 업소 측이 독립계약자라며 보험 및 오버타임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한인타운의 한 스킨케어 업소에 취업했던 이모씨도 독립계약자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오버타임 일을 해야 했지만 업주가 오버타임 임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역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경우다.
이처럼 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사이에 독립계약자 자격 노동법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한인사회에서 새로운 노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분쟁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 자격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미용, 마사지, 스킨케어, 네일샵 등 업종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부담 및 오버타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독립계약직을 남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 노동 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업주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해 주 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발효된 SB459 법안은 의도적으로 일반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근무시킬 경우 위반 건당 최하 5,000달러에서 최고 2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남가주 지역 한인 스킨케어 업소들의 상당수가 올 들어 주 노동청으로부터 수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스킨케어 업소들의 경우 스킨케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독립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관행이었으나 주 노동청이 이들의 근무형태를 정규 고용직으로 해석하면서 이에 따른 상해보험 미지급 및 오버타임 규정 미준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독립계약자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환경에 따라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연방 국세청(IRS)은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20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중 15개 이상 해당사항이 있다면 독립계약직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풀타임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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