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 미 태양광 발전소 건립 소송관련
전‘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 소송내용 반박
“양측에 협상과정이나 재정적 거래 관계와 무관”
애리조나 지역 태양광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미국 친환경 에너지사 대상 소송(본보 8일자 보도)에서 소송대상자(defendants) 명단에 포함된 정동수 전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이 양측간 프로젝트 관련 협상이나 거래 관계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소송 내용을 반박했다.
한국의 제스 솔라(JES Solar)사가 미국의 마티네 에너지(Matinee Energy)사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8월20일 연방법원 애리조나 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정 전 단장은 법률대리인 명의로 본보에 보내온 지난 20일자 서한에서 ‘마티네 에너지가 아시아 지역 공급업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자문을 위해 가끔 초청한 적은 있지만, 제스 솔라와 마티네 에너지 사이의 어떠한 협상과정이나 재정적 거래관계에 관련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단장은 ‘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 마티네 에너지 측에 제스 솔라를 추천하거나 소개한 적도 없으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투자금이나 어떠한 펀드의 수령에 관해서도 관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단장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유일한 관계는 2011년 10월에 있었던 착공식과 계약 서명식에 참석한 것이었으며 이는 마티네 에너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 전 단장은 또 제스 솔라 측이 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던 애리조나 부지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시 행사에서 임시 건설허가(temporary building permit)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공개됐었다’며 이 프로젝트가 정당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단장은 이어 제스 솔라 측의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제스 솔라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단장은 ‘제스 솔라는 2012년 4월에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스 솔라는 마티네 에너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미국 연방 법원이나 그 어느 법원에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신재생 중소기업 제스 솔라사는 네바다에 본사를 둔 마티네 에너지사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선급 수수료 약 160만달러를 지급했으나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마티네 에너지사와 이 회사의 한인 간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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