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내년부터 시행… 주지사 관련 법안 서명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간호사들도 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2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LA 본부에서 간호사가 사전 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회 법안(AB2348)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주 여성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RN)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홀리 미첼(공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피임약 처방을 원하는 여성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을 경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간호사는 ‘조산사’(certified nurse midwife),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 진료보조간호사(physician assistant)의 지시 아래 여성 호르몬 조절에 관련된 약물과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다. 단 간호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성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AB2348 법안에 서명하자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홀리 미첼 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 서명은 그동안 피임권리를 위해 싸워온 여성들 노력의 결실”이라고 반겼다. 가족계획협회 세실리 리처드 대표는 “캘리포니아주는 공공 의료정책 도입과정에서 미국을 선도해 왔다”며 “많은 이들을 위한 헬스케어 정책이 공격받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 피임약 처방법안 서명으로 또 한 번 획을 그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모든 여성들은 임신 선택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국가보건통계센터(NCHS)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출산한 여성 1만2,000명 중 37%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unintended)으로 출산했다. 특히 10대 임신 중 77%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