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영사 출장접수 때나
가족이 대신 할 수 있게
이르면 10월 초부터 영주권자들도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재외선거 등록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4일 “재외선거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안’(위원장 김태환)으로 통합돼 최근 행안위 심사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져 통합안이 만들어진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통합안에는 ▲영주권자들도 국외부재자들처럼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순회영사가 지역을 방문해 실시하는 출장접수 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회등록제 ▲영주권자와 국외부외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우편 등록제 ▲가족이 대신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대리등록제 등이 포함됐다.
통합안은 각각 26일과 27일로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된 뒤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공포한 날짜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전망이다. 공포일은 대략 10월5일께로 예상된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통합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유권자 등록을 위해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야 했던 영주권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등록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메일을 통한 등록과 가족 대리등록 등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 전체의 등록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영주권자들이 순회등록이나 전자우편 등록 및 가족 대리등록을 통한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에도 등록신청서와 함께 영주권 원본 및 여권 원본을 지참해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또 대리등록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등은 통합안이 통과되면 부칙 등을 통해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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