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세부내용 정비후 2015년부터 시행
구글 세르게이 브린 “5년내 무인자동차 상용화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무인자동차의 운행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오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를 방문해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무인자동차 운행 허용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참석했다.
네바다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이미 무인자동차 운행이 합법화됐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 법안이 승인되면 무인자동차 시대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와이주와 오클라호마주, 애리조나주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심의 중이다.
또 구글 이외에도 포드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스탠퍼드대 등 대학에서 무인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구글 본사에서 서명식을 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구글이 무인자동차 개발과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브린은 서명식이 끝난 뒤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손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해 5년 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운전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관리국(DMV)에서 관련 법안 세부내용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한 후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무인자동차가 실제 운행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운전자들도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돼 있다.
구글 측과 무인자동차 지지자들은 무인자동차가 자동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운행으로 교통혼잡도 줄여 에너지 절약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차 운전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인층도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무인자동차의 사고 등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단체도 무인자동차에 내장된 컴퓨터로 인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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