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 챕터13을 설명하고자한다. 챕터13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융자(Secured loan)와 무담보채무(Unsecured debt)를 분리해서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한바 있다. 왜냐하면 담보융자는 챕터13하에서는 탕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고자한다. 담보융자, 예를 들면, 주택담보의 원금은 탕감 받을 수 없지만 연체되어 누적되어 밀린 빚은 무담보채무로 간주되어 상환계획(Payment plan)에 포함시켜 상환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음을 부언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채무자의 현 주택 가격이 $500,000. 담보채무 역시 $500,000. 2년여 동안 담보상환금을 지불하지 않아 연채된 빚이 거의 $100,000 이나 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 $500,000의 담보원금은 챕터13으로 탕감할 수 없지만 $100,000의 연체된 부채(arrearage)는 지불계획에 따라 $100,000의 일부만 지불하는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케이스다. 지불계획(payment plan)에 의한 지불 액수는 지불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무담보 부채를 단번에 척결하기위해서는 챕터7의 방법을 이용해야함은 지난번에 이미 설명한바 있다. 챕터13을 이용하는 이유가 또 있다. 담보은행으로부터 주택경매 통지를 받은 케이스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우선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챕터13을 신청한다. 챕터13을 신청함과 동시에 공매절차는 중지된다. 챕터7이든 13이든 파산신청을 법원에 신청함과 동시에 모든 채권자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파산신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자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공매시간 일분 전에 파산신청을 전송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그 공매절차는 정지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매절차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공매은행은 다시 법원에 청원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챕터13으로 공매처분을 막는 것은 시간을 벌기위한 수단임을 부언한다.
일단시간을 벌어놓고 은행 측과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을 통하여 이자율을 낮추는 동시에 융자상환기간을 4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매월 지불하는 월상환금을 낮추는 협상을 진행한다. 물론 협상이 성공하여 파산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라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다른 방법을 추구한다. 다른 방법이란 숏세일, 챕터7을 들 수 있다. 시간을 벌기위한 방편으로 챕터13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융자조정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방법이외에 챕터13 상환계획(Payment plan)을 제출함으로써 상환계획을 중간에 준수하지 못하고 파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공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이 공매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록 공매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년 후에 공매에 성공한다면 은행은 그동안에 받지 못한 거액의 융자상환금은 손실, 담보채무자에게는 수익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액수가 상당하다.
은행과 채무자는 파산법을 근거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이익상충의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그의 역량껏 채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 받을 수 있음을 부언한다. 이를 결정하기위해서 재산을 부부 중 누가 소유하는지, 부채는 부부중 누구의 부채인지, 사업체가 있다면, 주식회사로 소유하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여 작전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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