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코’위험성 모르고 가입...7,300만 달러 피해”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하루 미화 4조7,000억 - 5조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환율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세계 금융시장 중 하나이다.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기업 ‘심텍’이 뉴욕서 집단소송(본보 19일자 A2면)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개별소송의 중대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한국 중소기업인 심텍은 이번 미국 연방법원 집단소송에 앞서 지난 7월 뉴욕 주법원에 미국 시티뱅크(Citibank, N.A.)와 5개 계열사를 상대로 사기(Fraud) 피해를 주장하며 8,300만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역시 법무법인 ‘김 앤드 배’가 원고 측 변호인으로 7월22일 뉴욕 주 고등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시티뱅크 본사와 계열사들이 시티뱅크코리아가 한국에서 내놓은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판매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사기를 함께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 상품에 가입한 고객 심텍이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키코’란 기업들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사이 ‘키고’ 상품에 가입한 한국내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런 원화약세(원·달러 환율상승)로 큰 손실을 봤다. 소장에 따르면 시티뱅크는 선진 금융상품 전문성을 내세워 ‘키코’ 상품의 본질을 숨기고 마치 보험 상품인 것으로 설명하며 판매했다.
소장은 구체적으로 “피고는 매우 위험성이 큰 투자 상품을 외환변동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헤지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계약기간 옵션내용 및 환율 계산 대리인(Calculation Agent) 선정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품판매 계약서에 시티뱅크 본사와 ‘일체’인 시티뱅크코리아가 계산 대리인으로 기능한 점과 시티뱅크 본사가 상품의 위험성과 한국에서 이를 판매하는 시티뱅크코리아의 불법 행태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은 또 판매수수료가 상품에 내재돼 있지만 수수료가 없다며 판 점도 문제 삼았다. 소장은 시티뱅크코리아의 권유로 2006년 만기 2~3년의 6억 달러 규모 ‘키코’ 계약에 가입했던 심텍은 가입 당시 900원대 중반이었던 달러당 원화 값이 1,600원까지 폭락하면서 2008년 4분기에만 54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는 등 800억 원(7,300만 달러 상당)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심텍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 측이 최소한 7,300만 달러 손해 배상금과 1천만 달러 이상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시티뱅크는 9월25일 제기된 소송이 국제적 소송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뉴욕 주 고등법원에서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 이전시켰다.
그러자 심텍은 10월22일 시티뱅크코리아가 한국에서 ‘키코’ 판매자 역할 만 했고 모든 위법 행위를 조종한 것은 시티뱅크 본사와 계열사들로 재판권이 뉴욕 주에 있다며 연방법원이 소송을 다시 뉴욕 주 고등법원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티뱅크는 지난 1일 연방법원에 이미 관련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심텍이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신청해 연방법원은 19일 현재 소송을 원고 측의 주장을 들어 뉴욕 주 법원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가의 여부와 피고 측의 주장을 들어 기각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결을 검토 중인 상태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키코’(KIKO)란?
환율변동 위험 대비 은행서 만든 파생상품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영문 약자로 기업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계약상 지정된 상단보다 높은(Knock-In)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은행이 기업의 가입금액을 계약환율로 사는 권리(Call Option·콜옵션)가 주어진다. 하단보다 낮은(Knock-Out) 상태가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2007~2008년 ‘키코’에 가입한 한국내 수출주도형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런 원화약세로 큰 손실을 봤다.
이에 불공정 거래와 불완전 판매 등을 주장하며 한국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기자의 눈/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
한국 6.25전쟁납북인가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18일 전시납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해 주요 간부 3명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회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이번 제소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지원키로 한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 대표가 오는 20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를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한다.
전시 납북자 관련 ICC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회는 이번 ICC 제소를 통해 김정은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에게 6.25 전쟁 중 납북된 인사를 억류하고 방치한 책임을 묻고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형사적 처벌을 촉구한다.가족회는 최근까지도 북한이 전시 민간인 납치 문제를 철저하게 부인해 오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작,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회는 북한 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이번 고발장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가족회의 이번 제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회(COI)가 내년 3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관계자들은 흔히 북한 핵 문제가 인권문제를 그늘에 가리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이슈가 바로 인권문제라고 호소하곤 한다.
핵 문제는 당사국과 주변국가들 사이에 정치·군사적 관계가 얽혀있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이와 달리 인권문제는 특정 국가나 사회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을 나름대로 정할 수 없기에 협상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그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체제를 모략하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공작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북한이 불끈하는 인권문제를 피해왔다.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한국을 “실망했다”는 표현으로 질타했다. 일부 납북, 북송포로 가족과 탈북자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관심이 너무 없어 놀랐다는 것이다.전시납북자 ICC 제소가 무려 60년이 지난 이제야 제기되는 이유를 커비 위원장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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