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아메리카 리포트/ 심텍, 시티뱅크 계열사 상대 소송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하루 미화 4조7,000억 - 5조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환율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세계 금융시장 중 하나이다.
한국 중소기업인 심텍은 이번 미국 연방법원 집단소송에 앞서 지난 7월 뉴욕 주법원에 미국 시티뱅크(Citibank, N.A.)와 5개 계열사를 상대로 사기(Fraud) 피해를 주장하며 8,300만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역시 법무법인 ‘김 앤드 배’가 원고측 변호인으로 7월22일 뉴욕 주 고등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시티뱅크 본사와 계열사들이 시티뱅크코리아가 한국에서 내놓은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판매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사기를 함께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 상품에 가입한 고객 심텍이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키코’란 기업들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사이 ‘키고’ 상품에 가입한 한국내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런 원화약세(원·달러 환율상승)로 큰 손실을 봤다.
소장에 따르면 시티뱅크는 선진 금융상품 전문성을 내세워 ‘키코’ 상품의 본질을 숨기고 마치 보험상품인 것으로 설명하며 판매했다.
소장은 구체적으로 “피고는 매우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을 외환변동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헤지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계약기간 옵션내용 및 환율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 선정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품판매 계약서에 시티뱅크 본사와 ‘일체’인 시티뱅크코리아가 계산대리인으로 기능한 점과 시티뱅크 본사가 상품의 위험성과 한국에서 이를 판매하는 시티뱅크코리아의 불법 행태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은 또 판매수수료가 상품에 내재돼 있지만 수수료가 없다며 판 점도 문제 삼았다.
소장은 시티뱅크코리아의 권유로 2006년 만기 2~3년의 6억 달러 규모 ‘키코’ 계약에 가입했던 심텍은 가입 당시 900원대 중반이었던 달러당 원화값이 1,600원까지 폭락하면서 2008년 4분기에만 54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는 등 800억원(7,300만 달러 상당)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심텍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측이 최소한 7,300만 달러 손해 배상금과 1천만 달러 이상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시티뱅크는 9월25일 제기된 소송이 국제적 소송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뉴욕 주 고등법원에서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 이전시켰다.
그러자 심텍은 10월22일 시티뱅크코리아가 한국에서 ‘키코’ 판매자 역할만 했고 모든 위법 행위를 조종한 것은 시티뱅크 본사와 계열사들로 재판권이 뉴욕 주에 있다며 연방법원이 소송을 다시 뉴욕 주 고등법원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티뱅크는 지난 1일 연방법원에 이미 관련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심텍이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신청해 연방법원은 19일 현재 소송을 원고측의 주장을 들어 뉴욕 주 법원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가의 여부와 피고측의 주장을 들어 기각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결을 검토 중인 상태다.
‘키코(KIKO)’란?
환율변동 위험 대비
은행서 만든 파생상품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영문 약자로 기업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계약상 지정된 상단보다 높은(Knock-In)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은행이 기업의 가입금액을 계약환율로 사는 권리(Call Option·콜옵션)가 주어진다. 하단보다 낮은(Knock-Out) 상태가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2007~2008년 ‘키코’에 가입한 한국내 수출주도형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런 원화약세로 큰 손실을 봤다.
이에 불공정 거래와 불완전 판매 등을 주장하며 한국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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