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기획 - 송년시즌 No 음주운전
▶ 뉴욕 ․뉴저지 불시 체크포인트 단속강화
음주 자리가 잦은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막을 올리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전환이 다시한번 요구되고 있다.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은 아직도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만 잡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서 1만 달러가 넘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양모(54)씨는 지난주말 동창 모임에 나가 친구들이 권하는 폭탄주 두 잔을 마신 뒤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경찰이 뒤에 따라 붙었고, 이후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 다른 한인 류 모(30)씨 역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 운전석에 올랐다가 잡힌 케이스. 당시 류씨는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해 갓길에 차를 세웠고, 이후 경찰의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발각됐다.
사실상 인사불성이 됐던 류씨는 이후 경찰서로 끌려가서야 알콜 농도 측청기를 불 수 있었다.
■적발 및 처벌규정은=뉴욕과 뉴저지주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까지 기소된다. 21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0.02%만 넘어도 적발된다.
특히 뉴욕은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채 적발되면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6개월 이상 집행유예나 조건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측정 기계설치(Ignition interlocks)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뉴욕은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적발될 경우 평생 운전면허 재취득 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아울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준비 중인 한인들 또한 음주기록 유무에 따라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일부 한인들은 음주 후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거나, 숙취해소 음료를 마실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큰 ‘오해’라고 지적했다.
기분상 취기가 떨어진다고 해도 온몸에 퍼진 혈중알콜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것. 이에 따라 음주 직후보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측정한 혈중알콜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다”면서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물망 단속=한인사회들의 음주운전 관행을 익히 알고 있는 뉴욕시경(NYPD)은 이미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32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집중배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0가 일대와 149가 먹자골목 일대의 경우 잠복 근무반을 투입하고 있는가 하면 옐로 캡을 위장한 단속차량까지 동원해 음주운전 적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등 한인타운 일원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체크 포인트를 곳곳에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경찰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7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음주운전에 단속에 나설 방침인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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