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세계 마약 주요공급처 부상
▶ 표결없이 합의채택 정치범 수용수 폐지.탈북민 실태 공개등 내용 추가
태국 경찰이 2012년 몰수한 200만 정 가량의 메탐페타민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P>
북한산 마약을 미국 뉴욕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범죄 조직원 5명이 미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미 연방뉴욕남부지방검찰과 연방마약단속국(DEA)은 20일 영국 국적 스콧 스태머스(44)와 필립 샤클스(30), 중국 국적 예 티옹 탄 림(53), 필리핀 국적 켈리 알렌 레이스 페랄타(41), 태국 거주 슬로바키아 국적 추정 알렉산더 체코브(43)를 북한산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필로폰)의 미국 밀수출 공모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연방마약단속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전개한 비밀수사 결과 9월25일 태국 당국에 체포됐으며 19일 전원 뉴욕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 미셸 리온하트 DEA 국장은 “이들 마약밀수범들은 다른 국제범죄조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가 무슨 법을 어기고 누구에게 피해를 가하는가를 전혀 관여치 않는다”며 “이번 수사는 북한이 세계 마약 거래에서 메탐페타민의 주요 공급 출처로 떠올랐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프릿 바하라 연방뉴욕남부지방 검사장은 “메탐페타민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마약으로 출처가 뉴욕이던, 미국 타주이던 아니면 북한이던 공공보건에 가져다주는 위협은 모두 같다”며 “이번 수사는 홍수처럼 밀려들어올 수 있는 공급 출처를 차단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이 20일 일반비공개를 해제한 기소장에 따르면 홍콩에 근거를 둔 조직범죄집단 일원인 림과 레이스 페랄타는 2012년 북한산 메탐페타민 30kg을 판매했다.
스태머스와 샤클스는 림과 레이스 페랄타가 판매한 메탐페타민을 보관했으며 태국과 필리핀에서 사법당국에 몰수된 이들의 메탐페타민은 순도 99% 이상으로 확인됐다.
림과 레이스 페랄타는 2013년에 들어 북한산 메탐페타민을 또 판매하려 했으며 이번에는 미국 수출용으로 100kg을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림과 레이스 페랄타가 판매거래를 흥정한 매입자들은 DEA가 투입한 비밀제보자들로 범죄를 공모한 만남과 대화가 모두 녹음·녹화됐다. 그 과정에서 림은 “국제사회의 조명이 집중되자 북한이 미국에게 마약 판매를 그만뒀음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제조시설들을 불태워 버렸으나 나중에 다른 시설로 옮겼다. 우리 시설만 온전하다“며 “이전에는 8개 조직이 북한산 메탐페타민을 거래했지만 이제는 우리 조직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미리 필리핀에 북한산 1t 을 저장해 두었다고 밝혔다.
기소장은 DEA 비밀제보자들과의 협상 끝에 림과 레이스 페랄타는 북한산 메탐페타민 100kg을 킬로당 6만 달러에 미국으로 밀수출키로 합의하고 마약을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배에 실어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이 같은 밀수출 통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들이 ‘찻잎’을 마치 마약처럼 포장해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직접 운송을 시험으로 해보았다.
기소장은 이를 근거로 실제 마약 운송에서는 림과 레이스 페랄타가 마약 공급을, 마약이 태국에 도착하면 태국 ‘무법 모터사이클 클럽’(Outlaw Motorcycle Club) 행동대장 체코브가 운반과 보안을, 스태머스와 샤클스가 미국 판매를 위해 넘길 때까지 보관을 각각 담당키로 했다.
연방뉴욕남부지방검찰에 따르면 림과 레이스 페랄타는 지난 9월 마약판매대금을 넘겨받으려고 태국으로 갔다가 태국에 있던 나머지 일당과 함께 모두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 후 미국으로 이송된 용의자들은 21일 법원에서 각각 인정심문을 받고 전원 구속 수감됐으며 재판일정을 위한 첫 심의가 내달 5일로 책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각 최하 10년에서 최고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한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압류된 메탐페타민 알약은 2억2,700만 정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59% 늘어난 물량이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북한 인권결의안’표결없이 합의채택
정치범 수용수 폐지.탈북민 실태 공개 등 내용 추가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은 19일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회원국 합의(Consensus)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6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A/C.3/68/L.56)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유엔총회에서 찬성 88개국, 반대 21개국, 기권 60개국으로 처음 통과된 이후 2011년까지는 계속 표결로 채택됐다.
그러나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회원국 합의로 통과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우려가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결의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지난해에 비해 더욱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과 북송 탈북민에 대한 처우 실태를 공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조사 및 대화요청을 북한 당국이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보편적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제기된 권고안을 북한이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이번 새롭게 더해진 내용이다.
이외에 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됐다. 결의는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고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좌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담았다.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발언권을 얻어 “우리의 사회제도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모략책동”이라며 “결의안을 전체적으로 거부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또 결의안이 회원국 합의로 통과되자 또 다시 발언권을 행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의를 거부하고 불참(disassociate)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이란, 라오스, 쿠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시리아와 벨라루스는 “특정국가 대상 결의안에 반대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결의에 불참했으며, 중국은 “인권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서기국보도를 내고 한국 정부를 겨냥해 “괴뢰패당은 이번에 또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서 ‘북한인권결의안’ 조작에 앞장서 가담하였을뿐아니라 결의안이 강압 ‘통과’ 되자 남먼저 ‘환영’ 이니 뭐니 하면서 설레발을 쳐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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