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 출장 중 금융기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책임자들과 면담할 기회를 가졌다. 한국과 미국의 FATCA 협약을 눈앞에 두고 금융권은 차분하게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다.
금융권에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미국계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이 협동하여 FATCA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다. 은행권은 발 빠르게 이미 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설계 계약을 맺었거나, 조만간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는 업체 선정을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였다.
2013년 12월 5일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미 12개국과 FATCA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16개국과 조만간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협약을 앞둔 16개국 중 하나로 빠르면 2013년 말, 늦어도 2014년 1월까지는 협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FATCA IGA I (국가 간 정보교환 협약 모델 I)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 14일 협약을 체결한 프랑스와 내용이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2014년 6월30일자로 잔액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미국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4년 7월1일부터는 기존계좌의 잔액이 5만 달러를 넘어가거나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미국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잔액 100만 달러가 넘는 계좌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은 매년 10 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불받은 한국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프랑스 FATCA 협약은 blog.naver.com/jkchoi999 에 요약되어 있다)국가 간 FATCA 협약은 금융기관이 상대국가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 관한 규정이다. 개인 납세자는 개인당 연말잔고가 5만 달러를 넘거나 연중 최고 잔고가 7만5,000 달러를 넘을 경우(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잔고 20만 달러, 연중 최고 잔고 30만 달러 기준) IRS 양식 8938을 이용하여 계좌별 최고 잔액과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8938 양식은 세금보고서의 첨부 양식이다. 8938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추징시효가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에 관한 의무도 계속된다.
8938 양식은 2011년부터 이미 유효한 규정이다. 미국 정부가 FATCA 협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8938 양식과 소득 보고가 충실이 되었는지를 대조,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금융기관의 의무와 납세자의 의무를 혼동한 한국의 은행 창구 담당자들은 5만 달러 이하로 다른 은행에 분산 예치하라고 고객에게 조언하기도 하였다. 고객의 탈세와 계좌 은닉을 도와주는 매우 위험한 조언이다. 이 조언에 따라 행동하면 형사범으로 처벌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고객을 담당하는 창구 담당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문제를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개인적 노력으로 FATCA에 대한 지식을 얻어 비전문가적 조언을 해 왔다. 이러한 위험을 감지한 금융기관의 FATCA 전담부서는 창구 담당자들에게 개별적 조언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동시에 은행차원의 대 고객 응대요령을 마련하고 창구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FATCA의 실체에 대하여 금융기관 FATCA 책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내부 교육을 통하여 이런 이해와 지식이 일선 창구 담당자들에게 전달되고, 고객들의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