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면서 “한국 사람들은 ‘법대로’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종종 들은 기억이 난다.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이 선진국들보다 다소 약한 한국의 현실을 꼬집은 말이었다.
대개 한 국가의 교통질서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준법정신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4~5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없다고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마구 건너는 차량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국에선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교통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대담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경찰이 없다고 교차로 신호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아무리 세계시장에 자동차, TV, 휴대폰을 많이 팔아도 국민들이 ‘법대로’를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LA 지역에서 한인 비즈니스를 타겟으로 하는 노동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류업, 봉제업, 요식업, 관광업, 마켓 등 한인들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분야치고 노동법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업체는 없을 것이다.
한인 법조계는 남가주에서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노동법 소송이 연간 500~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노동법 소송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영세업자들은 소송 한번 잘못 걸리면 피땀 흘려 일군 사업체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미국에서 소송은 장기전이며 업주가 소송을 오래 끌수록 많은 돈과 시간이 들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까지 감수해야 한다. 원고(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떼 주면 되지만 피고(업주)는 변호사 비용을 자기 돈으로 조달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로 인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상당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고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게 현실이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주로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및 점심시간 보장 실패, 임금명세서 미발급, 타임카드 미사용 등이 한인업주와 종업원 간에 분쟁소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법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업주들이 ‘허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결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많은 한인업주들이 법을 무시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노동법 소송을 당하기가 무섭게 원고측과 합의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커뮤니티 안팎에 퍼져 있어 손쉬운 타겟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법대로 안해도 괜찮겠지”하는 안이함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이용해 한인업소에 위장취업한 뒤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는 전문 소송꾼이 활개를 치는가 하면 종업원을 꼬드겨 소송을 부추기는 기회주의적 변호사도 등장, 업주들을 울리고 있다.
한인들 중에 “법은 멀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 자신이 보호받길 원한다면 법은 최대한 가까이 두어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연방 노동청이 한인 업체를 포함한 다운타운 봉제공장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불시단속을 벌였다.
이는 올해도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골치 아픈 노동법 소송을 예방하고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을 적이 아닌 친구로 여겨야 한다. 한인사회에서 ‘법대로의 생활화’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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