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허가 수수료 폐지… 공사 활기 기대
파손된 인도 보수공사를 하려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됐던 공사허가 수수료가 폐지된다.
19일 LA 시의회는 앞으로 자신의 집 앞 인도 보수공사를 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공사허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주택소유주들이 자신의 집 앞 인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 정부에 265달러에서 600달러에 달하는 공사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보수공사를 할 수 있었다.
시의회가 나서 공사허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주택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인도보수 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LA시 전역의 주택가 인도는 약 40% 정도가 망가진 상태로 파악되고 있으나 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체계적인 인도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정부에 따르면 현재 보수공사가 필요한 LA시의 주택가 인도는 약 4,600마일에 달하는 실정으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LA시 의회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인도 보수공사 허가 수수료 폐지를 계기로 주택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인도 보수공사 신청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시에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대대적인 인도 보수공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시 공공사업국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면적인 보수공사에 나서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 정부가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택소유주들의 인도 보수공사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시 정부는 노후화되고 파손된 인도 보수공사를 위해 별도 예산 1,000만달러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