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사용
▶ 감사원 보고서, 여권 개인정보 무단열람 지적도
공관들 “여권발급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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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외교부와 산하 공관및 해외사무소에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재외공관들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공관에서는 근무자들의 운영경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등 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또 국방부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재외공관 소속 직원들이 운영경비를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주 칠레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했던 한 공군 중령은 2009∼2012년 관서 운영비로 자신과 가족의 식료품, 화장품 등을 구입하며 3만 달러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과테말라 주재원 사무소의 한 차장급 주재원은 비슷한 기간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의 방법으로 105회에 걸쳐 2만8,000달러 상당의 사무소 운영비와 현지 병원•보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횡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횡령한 돈은 개인 주차비와 주택 임차료, TV 시청료 등을 내는데 쓰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무관부의 한 해군대령은 허위 출장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8,986달러를 부당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2012년 분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11억7,000만원이 남게 되자 다음 해의 예산삭감 등을 우려해 102개의 관련공관 직원들에 1인당 1,200달러씩 총 80만 달러를 부당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등의 행태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 4개 공관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관리비를 공관에서 부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차석대사를 포함한 65명에게 57만유로 상당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SF총영사관을 비롯한 114개 공관에서 총 1만8,023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주지역 공관의 경우 LA 총영사관이 2,367건, 뉴욕 총영사관 1,,632건, 애틀랜타 813건, SF 239건을 무단열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측은 이번 무단열람에 대해 "상당수가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위한 업무용으로 여권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제10조와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 1항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등을 여권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SF총영사관 이동률 민원영사는 "여권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정보 열람 사유를 제출해 달라는 외교부 공문이 와서 사유를 제출해서 소명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인들 중에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의 경우 10000, 30000으로 되고 여자의 경우 20000, 40000으로만 되어 있어 본적지나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가족중 한명의 정보를 열람할 수 밖에 없으며 여권신청자중 병역 미필인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통지서가 없을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을 여행허가 통지서의 기간과 맞추기 위해서는 병적 증명서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열람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영사는 “이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민원인들에게 여권발급이 안되므로 직접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할 경우 불만과 불평이 접수되기 때문에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열람해 여권발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정보열람의 경우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기록이 되고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열람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등을 목적으로 한 열람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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