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까지 수년 걸리고 업주 바뀌면 지급책임 없는 탓
▶ 근로자들 피해 이어져, 고용주 법교육 강화해야
남가주 고용시장 전반에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등 노동법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최근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임금관련 노동법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고용시장 전반에 임금 체불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LA타임스(LAT)는 종업원 4명에게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한 한 한인 요식업소의 사례를 들며 적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 신고를 하고 소송에 이겨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동료 3명과 함께 이 업소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노에 플로레스의 경우, 4년 전 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으나 견습기간이라는 이유로 2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총 1만1,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승소했지만 4년간 받은 금액은 겨우 4,100달러. 이마저도 지난 7월 이후 끊긴 상황이다.
플로레스의 케이스는 남가주 내 수많은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2013년 UCLA 노동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과 2011년 사이 가주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판결금액의 42%만을 돌려받았다. 심지어 같은 기간 소송에 이긴 노동자 중 17%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관련 소송이 해결까지 수 년 이상 걸린다는 것. 그동안 업주가 바뀌면 밀린 월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 임금정의센터(Wage Justice Center)의 매튜 시롤리는 “실제로 밀린 월급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60% 이상은 업주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AT에 따르면 지난 2010년 LA카운티 저임금 노동자 74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관련 소송은 지난해 5,000건에 그쳤다.
때문에 주 정부 역시 매년 단속강화 및 법개정에 나서고 있다. 적발사례는 지난 2000년 47%에서 지난해 80% 가까이 늘었으며 사업자의 은행구좌와 부동산 등에 급여 선취권(lien)을 거는 등 체불임금 상환을 위한 규정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속위주가 아닌 고용주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업소의 경우 소송방법 등 종업원의 권리를 위한 한글 자료는 잘 나와 있는 반면 고용주가 지켜야 할 법에 대한 한글 자료는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악의로 월급을 ‘떼어먹는’ 악덕업주는 소수이고, 대다수는 법을 잘 몰라서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며 “고용주가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단속 이전에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한인업소의 경우 대부분 ▲오버타임 미지급 ▲페이스텁 ▲휴식시간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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