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29일 연방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4일 대북인권제재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이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출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으나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
연방 상원 외교위에서 입수한 이 보고서를 보면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현재 일하는 국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로는 중국과 베트남이, 북한 노동자 체류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앙골라, 미얀마,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카타르,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23개국의 이름이 각각 구체적으로 적시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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