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은 한국시간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수국적 확대방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급격한 제도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연장자’ 개념을 감안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적법’상 편익증대와 보다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허용 연령을 급격히 낮추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선 만 55세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하는 재외동포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의장이 미국 방문 당시 한인사회에 허용 연령의 확대를 약속한데다, 여야 정치권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초당파적 공감대를 이뤄왔으나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좌초됐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수국적 연령 하향을 추진하던 새누리당이 당차원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국적법 개정이 국회에서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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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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