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수용하면 미국내 자산 압류 모면
▶ 법원 6일 첫 심리

한진해운 전용 터미널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들이 법정관리 사태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들이 입항을 거부당해 하역작업을 하지 못 하고 있다.<박상혁 기자>
한진해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지난 2일 신청…법원 6일 첫 심리
법원이 수용하면 미국 내 자산 압류 모면
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 석태수 대표 이름으로 뉴저지주 뉴왁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는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 선박들이 뉴저지 뉴왁항 등 미동북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이 뉴욕, 뉴저지 한인경제계를 비롯 북미물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본보 9월3일자 A1면>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은 법률회사 콜 숄츠 P.C(Cole Schotz P.C)가 대리하며, 담당 판사에는 존 K. 셰르우드가 배정됐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세계 60여개 정기 항로에서 140척의 컨테이너선과 벌크 화물선을 운영하며 연간 1억t의 화물을 운송한다. 그런데 현재 5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 45척이 해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한진해운이 세계 9위의 해상운송회사라면서 “파산이 확정되면 세계 역사상 최대의 화물운송 업계 파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6일 열릴 예정이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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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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