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눈덩이 처럼 불어나 세금부담 더 커져
▶ 주정부 작년 54억달러 투입 2000년의 30배
캘리포니아주의 공무원 은퇴 연금 확대 후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난해의 경우 확대 이전의 30여배에 수준인 5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년 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 연금법’ 때문으로, 이같은 비용 확대가 주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공무원 은퇴연금 지급을 위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LA 타임스는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 시절인 지난 1999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은퇴연금법’(SB 400)으로 인해 주 정부와 납세자들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의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법은 주 공무원들이 55세전에 은퇴해도 자신이 재직 중에 받은 최고 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연금법이다. 이로 인해 주정부 교도관, 주립공원 관리원, 칼스테이트 교수,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 등 주정부 공무원들은 연방 정부나 지역 정부 공무원들에게 비해 훨씬 높은 연금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순찰대원의 경우 50세에 은퇴해도 재직 중 받았던 최고 임금의 90%를 은퇴연금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법이 제정될 당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됐던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연금기금’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발생했다.
당초 연 8.5%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경기후퇴를 겪으면서 기금 투자 수익률이 크게 낮아져 ‘공무원 연금기금’ 만으로 은퇴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주 정부가 세금으로 재정보조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주정부는 은퇴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해 54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환경보호, 산불진화, 가뭄대책 등에 투입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이며, 주 정부가 지난 2000년 은퇴연금에 지원한 예산보다 30배 이상 더 많아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공무원 연금기금의 재정운용 수익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당시 제정된 법이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후한 은퇴연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문은 ‘공무원 연금기금’의 투자수익과 지급해야 할 은퇴연금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특단의 연금개혁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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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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