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전문 매체 ‘ 블룸버그 BNA’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세금보고 관련 규정을상세히 보도해 납세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은 내년 1~4월 세금보고 때가 아닌 2018년 1~4월 세금보고 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보고 규정을 미리 살펴본다.
▶소득세율 적용 수입한도 상향
2017년 연방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우 연 과세소득 0~9,325달러인 경우 10%, 9,326~3만 7,950달러인 경우 15%, 3만 7,951~9만 1,900달러인 경우 25%, 9만 1,901~19만 1,650달러인 경우 28%, 19만 1,651~41만 6,700달러인 경우 33%, 41만 6,701~41만 8,400달러는 35%, 41만 8,401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9.6%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1만8,650달러는 10%, 1만8,651~7만5,900달러는 15%, 7만5,901~15만3,100달러는 25%, 15만3,101~23만3,350달 러는 28%, 23만3,351~41만6,700달 러는 33%, 41만6,701~47만700달러는35%, 47만701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9.6%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도 인상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2018년 1~4월) 때는 개인 또는 부부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6,350달러로 2016년도의 6,300달러보다 50달러씩 인상될 전망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경우 2016년보다 100달러 인상된 1만 2,700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2016년보다 50달러 인상된 9,350달러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personalexemption)는 2016년도의 4,050달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제 납세자의 3분의2는 기본공제를 택할 것으로 보이며 3분의 1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및 치과 비용이 많은 경우 ▶주택에 대한 이자나 재산세를 지불한경우 ▶변상 받지 않은 고용인 사업비용이 많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나 도난 손실이 큰 경우 ▶자선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등이다.
최저세공제(alternative minimumtax exemption) 액수는 개인은 5만 3,900달러에서 5만4,300달러,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할 경우 8만 3,800달러에서 8만 4,500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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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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