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건강한 시민의식’ 높이 평가…낮시간대 행진·집회 허용
▶ 청와대서 200∼400여m 거리 동·남·서로 에워싸고 행진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인 종로구 내자동로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400여m 구간 행진이 전면 허용됐다. 주최 측이 그간 시도한 '청와대 포위' 행진이 마침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청와대 인근을 포함한 경로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일부 받아들였다.
퇴진행동은 당일 본 행사 시작 전인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 등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신교동로터리는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지점이다. 창성동 별관은 청와대와 직선거리로 460여m,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는 청와대에서 직선으로 400여m 떨어진 지근거리에 있다.
신고된 행진 인원은 신교동로터리를 지나는 경로만 2천명이며, 나머지 3개 경로는 2만명이다. 이 일대 도로 폭이 그리 넓지 않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간 4차례 열린 대규모 주말 촛불집회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이 발현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 구간에서 행진이 이뤄지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이번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2일 집회에서 청와대 남쪽 약 1㎞ 거리인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을 허용했고, 19일 집회에서는 청와대에서 400여m 떨어진 창성동 별관과 세움아트스페이스 행진도 낮 시간대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다만 19일 집회에서는 법원이 허용한 시간대와 주최 측이 애초 계획한 행진 시간대가 맞지 않아 결국 해당 구간 행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도 비록 낮 시간대인 오후 1시∼오후 5시30분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200∼400여m 떨어진 지점을 행진하며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포위하는 이른바 '청와대 인간띠 잇기' 행진이 마침내 실현되는 모습이다.
이들 구간 행진이 허용됨에 따라 경찰이 앞서 금지 통고한 푸르메 재활센터 앞(신교동로터리)·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앞·창성동 별관 앞·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신고된 집회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다. 해당 지점에서 시위대가 일제히 구호를 외치면 청와대까지 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만큼 가깝다는 점에서 집회·시위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을 전망이다.
매번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행진 구간을 제한한 경찰은 일단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되 법적 대응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당일 안전사고 없이 행진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 구간 행진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야간에 행진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음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청와대와 근접한 4개 지점에서 사상 최초로 동시에 집회와 행진을 보장한 것은 매우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주최 측은 26일 집회에 서울에서만 150만명, 전국에서는 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내자동 부근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