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차기회장 선거서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 “4월까지 안 내면 제명”

지난 21일 열린 상의 이사회에서 폴 허(왼쪽부터)·빅토리아 임·배무한 신임이사가 이사선서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구경완 이사장.
LA 한인상공회의소(상의) 일부 이사들이 지난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오는 5월 실시될 제41대 회장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4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상의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줄리엣 김, 박철세, 신지원, 안철홍, 오세경, 유재왕, 이재원, 이혁진, 전홍수, 홍은정씨 등 이사 10명이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7월~2017년 6월) 이사회비 1,200달러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권과 오는 5월 정기이사회 때 실시될 예정인 차기회장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사회비 미납 이사 중 유재왕 이사는 2월 중 이사회비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9명은 지난 21일 현재까지 이사회비를 완납하지 않았다고 상의측은 밝혔다.
일부 이사들의 이사회비 미납과 관련, 상의 일각에서는 이사회비 미납은 이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사회비를 내지 않는 이사는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당사자들이 돈이 없어 이사회비를 내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의 정관 제11조(이사의 자격, 선출, 권리 및 의무) 제2항은 매 회계연도 이사회비를 12월31일까지 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이사회비를 미납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관상 이사는 100명 이하로 구성된다. 상의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까지 이사회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제명된다”며 “당사자들은 최대한 빨리 이사회비를 납부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배무한(E&C 패션 대표) 전 LA 한인회장, 빅토리아 임 레드포인트 부동산 부사장, 폴 허 휴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3명이 신임이사 선서를 했으며 리처드 루거 ‘Lee Anav Chung White Kim Ruger & Richter, LLP’ 법무법인 파트너와 케빈 장 웨이브넷 대표 등 2명이 신임이사로 인준을 받았다. 배 이사는 과거에 6~7년간 상의이사로 활동하다 이사직을 사임한 후 이번에 다시 컴백했다. 또한 방의돈·이상훈 이사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사를 사임했다. 이로써 상의 이사는 정관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00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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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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