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리프 경관들의 무분별한 총격이나 과잉 공권력 집행, 비행 등으로 카운티 정부가 예산으로 지출하는 배상 또는 합의금이 매년 치솟아 지난해 처음으로 5,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한해 LA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셰리프국 경관들이 저지른 범죄, 비행,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총격 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법정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5,9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70%나 늘어난 것이며 4년 전인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지난 2014년 4월 어느날 밤 웨스트 할리웃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리암 멀리간은 목에 피를 흘리고 뛰쳐나오는 중이었고, 친구인 존 윙클러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경관들은 친구 윙클러를 범인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했고, 그는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카운티 정부는 윙클러 가족과 멀리건 등에게 725만달러 피해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셰리프 경관이 교통신호등에 서 있는 여성 운전자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600만달러의 혈세가 피해 여성에게 지급되기도 했다. 성폭행, 과도한 폭력, 미무장 용의자에 대한 총격, 무고한 시민 감금 등 셰리프 경관들이 저지른 비행이나 공권용 남용 행위가 2016년 한 해 132건에 달했고,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75%가 증가했으며, 이 기간 카운티 정부가 지급한 배상 또는 합의금이 1억 1,890만달러에 달했다.
신문은 셰리프 경관들의 비행이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카운티 정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카운티 셰리프국 경관들에 대한 올바른 법집행 교육과 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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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