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보석금 타주보다 5배
▶ 무죄 입증되도 감옥살이
남가주 6개 카운티에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145만여 명 중 3분의 1은 무죄로 판명됐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타주보다 지나치게 비싼 보석금이 책정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소를 당한 145만여 명 중 3분에 1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다며 만약 캘리포니아주의 보석금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면 돈이 없어 억울하게 감옥을 나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혓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석금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피고인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인신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도주위험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보석금을 장만할길이 없는 가난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실상 벌을 받는 꼴”이라며 “실제로도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보석금이 없어 그 전까지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다르면 캘리포니아의 평균 보석금은 다른 주의 평균 보석금과 비교했을때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로인해 보석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수감생활을 하고 되는데 이는 수감자들 뿐 아니라 주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LA 카운티에서 수감자 1명당 일일 비용이 약 116달러가 소요되는데 가주의 높은 보석금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늘어나면서 수감자 관리 비용에 많은 세금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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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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