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계약금 27만달러 써버렸다’
▶ 한국정부 지원금 요구, 영사관 “상세 내역 공개해야”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윌셔초등학교 건물 임대계약과 관련해 한국학원이 새언약학교(NCA) 측으로부터 받은 27만 달러의 반환 문제가 사태 해결의 새로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학원 측은 LA 총영사관과 비상대책위의 요구, 그리고 NCA와의 임대 계약 무효화를 검토 중인 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임대 계약이 철회되면 계약시 받은 27만 달러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학원 이사회 측은 이 돈을 주말 한글학교 시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해버린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 지원금 없이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사회 측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 중단으로 산하 한글학교들의 렌트비와 교사 임금을 지불하는데 임대 계약금으로 받은 27만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대 계약금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현 한국학원 이사진의 전원 사퇴와 함께 한국 정부의 기금 지원 규정상 27만 달러에 대한 지출 내역이 투명히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학원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은 한글학교 렌트비와 한글교사 임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학원 측이 규정에 맞게 지출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 지원금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라 계약금 27만 달러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남가주한국학원 사무국 측은 “계약금을 렌트비와 교사임금 등 본래 한국 지원금이 사용되는 곳에 그대로 썼으며 사용처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학원 이사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대위의 최종 협상안 수용여부를 논의했으나, 한국정부 보조금 지급시기 문제로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은 “비대위측이 제시한 정부 보조금 에스크로 신탁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사 전원 사퇴와 동시에 정부 보조금이 재단 측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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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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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는게 뭔가 구질구질하다. 산뜻하게 처리 할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