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 개선 발의안
▶ 가주 주민투표에 상정
150억달러 규모 학교시설개선 공채 발행안이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진다.
하지만, 이 공채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가 오를 전망이어서 거센 찬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K-12 공립학교와 주공립 대학교들의 시설 개선을 위해 150억 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공채 발행안이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프리스쿨·K-12 학교 90억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20억 달러, 칼스테이트 대학 20억 달러, UC 계열 대학 20억 달러 등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더 나은 학교 시설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며 “특히 저소득층이 재학 중인 학교들 위주로 시설 개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해당 공채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채안이 통과하면 재산세가 오르고 개발업자들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첨예한 찬반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년 90억 달러의 공채를 통해 K-12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수리하고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발의안 51은 개발업자와 교사노조 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저소득 지역 학교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4,000억 달러의 추가 부채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뜨거운 찬반양론의 쟁점이 됐었다.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 또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주민투표에 붙여지는 공채안 또한 지난 2016년 통과된 발의안 51과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찬반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캘리포니아주 교육 연구 분석기관인 ‘에드소스(EdSource)‘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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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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