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내년 선거부터 사전 유권자 등록절차가 없이도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이 내년 3월 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투표율이 크게 오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8일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SB 72)을 비롯해 17개의 선거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등 선거 개혁조치가 내년 3월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대대적인 선거개혁에 나선 것은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대폭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주정부는 예산 8,730만 달러를 투입해 58개 카운티의 투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캘리포니아주 선거 시스템 개편을 위해 선거개혁법안들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개혁법안들이 대거 승인됨에 따라 먼저 선거일 당일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될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이 허용된다.
기존의 조건부 유권자 등록제도는 선거 당일 선거관리국을 직접 방문해야 유권자 등록절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개혁 주법 통과로 내년 선거에서부터는 투표소 어디에서든 당일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의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 15일 전이었다.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다른 16개 주에서도 이미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 뿐 아니라 지역 정부마다 ‘캠페인 후원 한도 규정 법안’(SB 571),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 상위 후원자 공개 요구법안’(SB 47) 등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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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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