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엔 탄핵조사 개시 위한 표결의무 명시 안 돼
▶ 탄핵조사 개시 찬성의견, 이미 하원 과반 충족

【AP/뉴시스】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개시한 하원 민주당이 뒤늦게 '탄핵조사 개시 승인' 표결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빌미로 탄핵조사 비협조를 선언한 백악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CNN은 9일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공식적인 탄핵조사 승인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이미 지난달 24일 탄핵조사를 개시했지만, 추가 절차를 통해 백악관의 탄핵조사 비협조 빌미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인 8일 민주당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앞으로 패트 시플론 법무자문 명의의 8쪽 분량의 서한을 보내 하원 탄핵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핵조사 개시 전 투표를 통한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다.
미국 헌법 1조 2항은 하원에 탄핵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백악관은 이 과정에서 과거 선례에 따라 전체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탄핵절차가 진행되던 1974년 2월6일 하원은 법사위에 탄핵조사 개시를 위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시도 당시에도 하원은 1998년 10월8일 투표를 통해 탄핵절차 진행을 의결했다. 백악관은 이같은 선례를 현 탄핵조사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복스는 "백악관의 서한에는 근본적으로 탄핵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 하원 표결 전에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복스는 "(헌법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정보가 없다"며 "이는 의회에 전체 투표를 통해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비롯해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집계 결과 지난 3일 기준 하원에선 민주당 225명, 무소속 1명 등 총 226명이 탄핵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하원 전체 의석 435석의 과반이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백악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하원에서 탄핵조사 개시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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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인지 된장인지를 분간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 한다는게 영 알다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