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금융당국, 개정안 최종 승인 내년 1월 1일 발효

연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한 ‘볼커 룰’ 규제 조치를 완화한다. [AP]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주요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한 ‘볼커 룰’(Volcker rule)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FRB는 8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볼커 룰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의 부속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 및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라엘 브레이너드 FRB 이사는 볼커 룰 완화안이 “금융 안전망 내 투기성 거래에 대한 핵심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금지됐던 은행 투자 활동의 범위가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규제 당국의 역할을 은행의 ‘셀프 감찰’에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은행 업계는 볼커 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끊임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자기 자본 거래로 큰 수익을 내던 대형 투자은행들은 볼커 룰 도입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볼커 룰을 창시한 폴 볼커 전 FRB 의장과 함께 월가 금융 감시 단체들은 은행업계의 주장에 반발했다.
볼커 전 의장은 지난 8월 제롬 파월 현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볼커 룰 완화안이 ‘규제 간소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의 위기와 도덕적 해이를 증폭시키며, 지난 금융위기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해 충돌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번 볼커 룰 개정안은 은행권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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