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오클랜드·산호세 등 가주 긴급구제조치
▶ 연방정부 최장 2주 유급병가 확대 4월 시행
베이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고, 영업중단 및 재택근무 행정명령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지역 도시들과 카운티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유급병가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긴급 구제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가 제때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는 5월 31일까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이 조치에는 주거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 금지가 모두 포함됐다.
이날 화상회의를 연 오클랜드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를 구제했다. 또한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연체료 부과를 금지시켰으며 퇴거 통지도 5월말까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니키 포투나토 바스 시의원은 “유색인종, 이민자커뮤니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이들의 긴급한 사정을 먼저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산호세시에 이어 13일 SF시는 제일 먼저 30일간 퇴거금지령을 내렸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매달 30일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타클라라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5월 31일까지 퇴거 금지법안을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카운티 내 15개 도시 등이 이 금지안에 적용받게 됐다. <28일자 A3면 보도 참조>.
알라메다카운티 역시 60일간, 마린카운티는 5월 말까지 세입자 강제퇴거를 보호하는 법안을 규정했다. 물론 세입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밀린 렌트비는 상환해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이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세입자의 퇴거를 5월 31일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27일 내렸다. 세입자는 렌트비 마감일로부터 7일 내 임대료를 유예해달라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명령은 상업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자 세입자권리옹호단체들은 주지사의 명령이 너무 복잡하고 제한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집주인에게 제때 렌트비 유예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를 빙자해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세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캇 위너 주상원(민주, SF)의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난 직후에도 퇴거를 유예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주정부 행정명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아파트연합회(CAA)는 이번주 회원들에게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세입자의 렌트비를 동결하고 퇴거를 중단하며 5월 31일까지 연체료를 면제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표한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연방의회를 통과한 ‘가족우선 코로나19 대응 긴급법안’(FFCRA)에 따라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상 등으로 인해 격리된 직장인들은 최장 2주일까지 유급휴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은 이날부터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상으로 격리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최장 2주일 100%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병가를 허용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는 최장 2주일까지 임금의 2/3를 지급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학교나 차이드케어가 문을 닫아 집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직원에게는 최장 12주까지 임금의 2/3를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방정부의 이번 긴급 유급병가 확대안은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SF코리안센터가 한국어로 제공하는 코로나 유용정보(koreancentersf.org/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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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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