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세금 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혜택조치를 추가로 확대했다.
IRS는 오는 4월15일인 세금보고 마감일을 90일 연장, 7월15까지로 늦췄는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7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를 안내도 된다.
IRS는 9일 이같은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이나 기업 납세자의 경우 6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들 역시 7월15일까지 이자나 벌금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로 매년 수차례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이같은 케이스에 해당된다.
IRS는 또 해외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도 오는 7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IRS는 7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개인은 IRS 양식 4868, 사업체는 IRS 양식 7004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장을 할 경우에도 7월15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이자와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IRS는 2016년 소득 세금보고에 대한 환불 신청 역시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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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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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금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