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 세금환급 이것 주의해야 낭패가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꼭 잘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라고 합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사용내역을 엑셀 등에 잘 정리해두어야 하며,
텍스 감사에 대비하여 어떤 항목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 항목이 애매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수당, 재택근무 등 예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내년 세금보고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수령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를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 받은 실업 수당에 대해서 내년 세금 보고 시 1099-G라는 양식이 각 주 정부로부터 발행되어,
세금 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해에 수령한 실업 수당이 많은 경우,
세금 보고 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세금 징수에 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시구요,
소득세 원천 징수를 원하는 납세자는 실업 수당 수령 시,
IRS 양식 W-4V(Voluntary withholding) 라는 양식을 통하여,
수령 금액의 10%를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경기부양지원금, 기부금, 재택근무비용, PPP등에 관해서도 영상 중간부분이후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2차 정부 지원금 빨리 받기 원하시는분, 1차때 못받은 분들을 위한 정보
https://youtu.be/G17WClaOpcs
* 미국세금 우리가 정말 알면 쉬워지는 2020년 미국세금보고,
https://youtu.be/BIhNwjmEZLA
* 2020 미국 개인 세금환급, 이것 주의해야 낭패없다-
실업수당, 정부 지원금, 재택근무비용, 기부금,PPP등과 간단한 세금 용어 설명 추가
https://youtu.be/20F_uG3jMJU
























![[뉴욕유가]](http://image.koreatimes.com//manage/la/images/top2/1774047228_top2_image_2.jpg)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장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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