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취소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즉석식 복권을 샀던 미국 여성이 11억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4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앤절라 카라벨라씨는 최근 예약한 비행편이 예기지 않게 취소되자 플로리다주 탬파 인근 한 상점에 들러 긁어서 당첨 내용을 알아보는 즉석식 복권을 샀다가 상금 100만 달러(한화 11억5천만원)에 당첨됐다.
그녀는 연금 대신 일시불 수령을 신청해 상금액이 줄어든 79만 달러(9억여 원)를 받게 됐다.
카라벨라 씨는 "항공편이 예상치 않게 취소되면서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복권 몇 장을 샀는데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이번 당첨으로 카라벨라 씨에게 복권을 판매한 상점도 2천 달러(200여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다.
플로리다주 복권협회는 카라벨라 씨가 샀던 긁기식 복권이 관내 복권 판매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협회는 카라벨라씨의 복권 당첨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복권 발행을 통해 플로리다주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기금에 390억 달러(44조여 원)를 기부했으며, 학생 88만 명에게 장학금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1988년 이후 플로리다주 복권 구매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3천 명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