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업계 준비 분주
흥정이나 비즈니스 거래를 한국어 등으로 했을 때는 계약서 역시 해당언어로 작성해야 하는 법(AB 309)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한인 업계가 이에 대한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정부로부터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은행업계는 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두고 한국어 계약서를 만드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미은행의 홍현기 부행장은 “각종 론, CD(양도성 예금증서), 적금 등과 관련된 계약서류에 이 법이 적용된다”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법이 확정된 직후 영어로 된 서류를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모스 전자는 지난 연말부터 전자제품 할부판매시 작성하는 파이낸싱 서류의 한국어 버전을 준비중이다. 스티브 제씨는 “1장짜리 서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스모스는 한인 고객들을 배려, 계산대의 POS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영수증과 함께 나오는 종이에 인쇄되는 반품 규정이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표기되도록 했다.
반면 일부 업계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인 아파트소유주협회 조희균 이사장은 “지난해 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함께 번역해 보자는 말이 나왔으나 그후 진전이 전혀 없다”며 “많은 이들이 식당내 금연법에서 목격된 것처럼 법이 시행돼도 위반행위를 단속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들의 아파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원하는 계약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리스 및 렌트 양식은 수백가지에 이르며 가장 보편적인 캘폼(Cal-form)도 사용률이 5%를 넘지 않는다. 조 이사장은 “이로 인해 공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 법이 일부 브로커의 충동질로 소송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LA동시통역학교 박준희 학장은 “빌딩 소유주들의 번역 문의가 이따끔 들어오지만 의뢰는 거의 없다”며 “많은 업체들이 다른 곳에서 먼저 하면 그것을 베껴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작년 8월 확정된 AB 309는 영어가 미숙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 및 리스, 아파트 렌트, 소매업의 할부 판매, 법률 서비스 등의 거래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로 이뤄질 경우 동일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