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나이트라이프협회가 식당이나 바(Bar) 등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한 뉴욕주 금연법 규정을 일부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9일 뉴욕주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서는 식당이나 술집들이 공기 정화기를 갖출 경우 내부에서 흡연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금연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나이트라이프협회는 이날 주 의회에 청원서와 함께 지난해 금연법이 시행된 후 술집이나 식당들이 영업에 극심한 타격을 받으면서 약 2,000명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연구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청원서가 뉴욕주의회에서 받아들일 경우 독자적인 금연법을 갖고 있는 뉴욕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의회는 이번 청원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회 회기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금연법 수정을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로안 데스티토 뉴욕주하원의원(민주)과 레이몬드 메이에르 뉴욕주상원의원(공화)도 지난달 뉴욕나이트라이프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청원서와 같은 내용의 법안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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