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복지회는 19일 오후 7시부터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및 주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장애자 베네핏, 저소득층 웰페어, 키즈케어 프로그램 등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이용방법, 대상,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복지회의 이성자씨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직장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름도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등록된 이름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한 장애 혜택과 관련해서도 “장애자가 되어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매월 혜택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장애상태가 1년 이상 계속돼 일을 못하거나 장애로 인해 사망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장애에 대한 판정은 주립장애판정국에서 결정하게 되며 장애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혜택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형준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