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드(deed) 절도’·’차압 구제 사기’ 근절
클로징후 5일안에 재융자 무효화 가능케
그 동안 뉴욕주에서 현금이 고갈된 노인들과 저소득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디드(deed) 절도와 차압 구제 사기 행각을 일삼아온 악덕 융자업자들에게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의회가 융자업자들이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 시 타이틀 양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주택소유주들이 클로징 후 5일간에 재융자를 무효화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악덕 융자업자들은 차압위기에 있는 주택소유주들을 찾아 자신들에게서 돈을 빌려 기존의 융자 금액을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택소유주들로 하여금 디드 양도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렌트를 살게 한 뒤 나중에 이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본래의 주택소유주를 쫓아낸 뒤 에쿼티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이들 악덕 융자업자들은 재융자를 하려는 주택소유주들에게도 클로징 시 산적한 서류들 가운데 디드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끼어 넣어 서명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
의가 요망된다. 뉴욕주의회가 강구중인 새로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를 위반하는 악덕융자업자들은 앞으로 민·형사상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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